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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브이로그'가 불러온 충격… 36주 만삭 아기는 왜 죽어야 했나

밀키짱 2025. 6. 28. 16:55

유튜브 캡처

오늘 아침,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임신 36주차, 세상의 빛을 보기 직전이었던 만삭의 아기를 수술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집도의와 80대 병원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아기의 친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임신 36주차 수술 후기' 브이로그 때문이었습니다.

'원스톱'으로 진행된 죽음의 수술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20대 산모 A씨는 건강한 상태의 36주 태아를 임신중지 하고자 두 곳의 병원에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브로커를 통해 서울의 한 병원을 소개받았고, 그곳에서 방문 당일 진료, 수술비 협의, 입금,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까지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출생 직후 건강한 상태였으나, 그 어떤 의료적 조치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장 측은 "뱃속에서 이미 사산된 아이를 꺼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료진의 진술은 이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병원 측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고(의료법 위반), 아기의 시신을 병원 냉동고에 불법 보관하다 화장 대행업자에게 넘기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낙태'가 아닌 '살인'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임신중지를 둘러싼 법적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한 '낙태'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학적으로 임신 34주에서 36주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 치료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신생아'와 다름없습니다. 해외에서도 합법적 임신중지는 보통 12~16주, 조건부로도 최대 24주까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아기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임신중지가 아닌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을 살인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남겨진 질문들

한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거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의 공백을 악용해 돈벌이에 나선 병원과 브로커,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의료진의 비뚤어진 윤리 의식,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된 브이로그까지.

이번 구속 수사를 통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 안타깝게 스러져간 아기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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